아키노 대통령, 4개 법안에 서명
작성일 11-06-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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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4,223회 댓글 6건본문
여성의 야간 근무를 합법화 하는 노동법 개정안 등
아키노 대통령은 21일, 여성의 야간 근무를 합법화하는 노동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서명했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성립된 것은 ①개정 노동법 ②유아의 예방 접종 의무화 법 ③전력 산업 개혁법 ④상하 양원 합동 전력위원회의 임기 연장 법 등이다.
특 히 ①은 농수산업 이외에 종사하는 여성의 자정 근무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 야간 근무의 여성 직원이 많은 콜센터 등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산업은 지금까지 여성 직원을 근무하기 위해 노동청의 예외 허가를 취득해야 했지만 개정법의 성립에서 허가 절차는 불필요하게 된다.
대통령은 '직장에서 남녀 간의 차별 철폐'를 강조했다. 성장이 현저한 BPO 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도모한다.
②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의 B 형 간염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 ③, ④는 2008년에 성립된 전력산업 개혁법을 개정. 11년 6월말 만료되는 전력회사에 의한 라이프 라인 할인제도 실시를 10년간 연기한다.
이 제도는 전기 사용량이 100킬로와트 이하의 이용자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전기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대통령은 이 4개 법안이 “빈곤 퇴치와 비즈니스 환경 정비를 위해 한걸음 전진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