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뉴스]주 4일 근무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출
작성일 11-09-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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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3,808회 댓글 4건본문
카스텔로 하원의원(퀘존 시)은 6일, 노동자의 최저 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4일 근무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 5237호를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일주일 출근 일수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로 줄이는 대신 1일 10시간 근무하고 교통비와 식비 등 지출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것은 임금 인상 요구가 없어진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업 측이 임금 인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대안으로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카란단 말라카냥 보도 반장은 6일 궁전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와 민간 기업의 서비스를 주 5일 요구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주 4일 근무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 측의 민간단체도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여 건강을 해치고, 의료비가 많이 들 뿐이다”라고 이 법안에 반발했다.
이 법안은 일주일 출근 일수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로 줄이는 대신 1일 10시간 근무하고 교통비와 식비 등 지출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것은 임금 인상 요구가 없어진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업 측이 임금 인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대안으로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카란단 말라카냥 보도 반장은 6일 궁전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와 민간 기업의 서비스를 주 5일 요구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주 4일 근무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 측의 민간단체도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여 건강을 해치고, 의료비가 많이 들 뿐이다”라고 이 법안에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