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법원장 탄핵 재판 33일째
작성일 12-03-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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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724회 댓글 2건본문
심리 대상 부동산 건수, 변호인 측 16개, 검찰 측은 21개 주장
기소장에 해당되는 탄핵 소추 조항 제 2항의 “자산 내용의 비공개 및 자산 은닉으로 검찰, 변호사 모두 심리 33일째인 3월 21일, 심리 대상인 부동산의 내용, 건수를 좁혔다.
변호인 측의 주장은 “16개, 검찰 측은 21개”에서 재판관 엔리레 상원의장은 주장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모두에게 명령했다.
재판이 시작된 1월 중순에 검찰 측이 탄핵 재판소(상원)에 제출한 목록은 법원장 부부 소유의 부동산은 “45개”라고 했다.
준비 모임에서는 등기 서류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며 45건 중 ①17건의 등기는 말소되었다 ②12명의 사람은 코로나 부부 이외에 - 2가지를 확인했다.
회의 후 탄핵 심리에서 변호인 측은 협의 결과에 따라 심리 대상 부동산은 16건 이라고 주장했다.
이 에 대해 검찰은 ①2010년에 등기 말소 1 ②법원장 부부의 딸과 배우자가 소유자로 되어있는 4개 - 총 5건에 대해 “02 ~ 09년 자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소유자는 법원장 부부”라고 주장하고 심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앞으로 탄핵 법원은 쌍방의 서면 제출을 기다리고 심리 대상 21건, 16건의 어느 것인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탄 핵 소추 조항 제 2항의 심리로 검찰은 먼저, 코로나 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취임한 2002 년부터 10년까지의 자산, 부채, 순자산보고(SALN)를 증빙 서류로 제출. SALN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과 예금의 존재를 입증하고 자산 내용의 비공개 및 자산 은닉을 입증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12일부터 시작된 증인 심문에서 “SALN에 나와 있지 않는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실상 이전이 완료된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부부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건수와 SALN 기재된 건수를 일치 시키는 것으로, “자산 내용의 비공개 및 자산 은닉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