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필리핀항공 승무원 측 재고신청 기각
작성일 12-03-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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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861회 댓글 2건본문
필리핀 항공(PAL)이 경영 위기에 빠진 1998년 일제
해고된 승무원 약 1,400명이 부당 해고를 이유로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서 대법원은 21일 역전 패소를 결정한 대법원
판단에 대한 승무원노조(FASAP) 측의 재고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에 찬성한 판사는 7명, 반대 2명. 코로나 법원장 등 6명은 기권했다.
대법원은 FASAP 역전 패소로 이어진 자동 판결의 취소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1년 9월, PAL 측의 재고 제기를 기각하고 원고 전원의 복직과 급여 미결제 지불 등을 PAL측에 명령한 2008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그해 10월 이 기각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에 FASAP 측이 역전 패소로, FASAP 측에서 재고를 신청했었다.
기각에 찬성한 판사는 7명, 반대 2명. 코로나 법원장 등 6명은 기권했다.
대법원은 FASAP 역전 패소로 이어진 자동 판결의 취소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1년 9월, PAL 측의 재고 제기를 기각하고 원고 전원의 복직과 급여 미결제 지불 등을 PAL측에 명령한 2008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그해 10월 이 기각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에 FASAP 측이 역전 패소로, FASAP 측에서 재고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