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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 지방법원 사형 판결

작성일 12-04-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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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824회 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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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인 12킬로 밀수한 필리핀인 남녀

외무부는 23일 중국 항주시 중급 인민법원(지방법원)이 최근 필리핀인 남녀를 마약 밀수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在 상해 대비 총영사관의 법적 지원을 받아 항소할 예정이다. 판결에서는 2명 중 남성에게만 2년 집행 유예가 주어졌다.

2년간 수감 중 태도가 평가되면 종신형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은 2011년 1월 25일 두바이에서 홍콩을 거쳐 항주 국제공항에 도착, 입국 검사시 가방에서 헤로인 12㎏이 발견된 혐의다.

2명의 가족이 감형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고 이 총영사관을 통해 중국 측에 전달된다고 한다.

중국은 같은 해 3월에 마약 밀수죄로 사형 판결을 받은 필리핀인 3명을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으며, 또한 동 12월에도 같은 혐의로 대비 남성의 사형이 집행되었던 바로 직후다.

외무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마약 밀수죄로 2년 집행 유예 사형 판결을 받고 있는 필리핀인은 약 70명이며, 다른 45명이 종신형, 80명이 징역 판결을 받았다.

한편 도시 빈민의 전국 조직, ‘카다마이’는 25일 아키노 정권에 고용 대책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국내에서 고용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 취업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해외의 필리핀인들의 사형 집행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카다마이에 따르면, 필리핀 해외 근로자(OFW)는 약 1,200만 명으로 유럽의 금융 위기와 미국 경제의 침체 등으로 정규 취업 기회가 줄어들어 대부분 불법 취업한다고 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마약사범은 중죄를....

준님의 댓글


작성일

저도 얼른 돈 벌어서, 필리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싶네요...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중국은 대단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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