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법원, 코코넛 기금횡령 소송을 기각
작성일 11-06-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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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4,356회 댓글 7건본문
마르코스 정권 하에서 전국 코코넛 농민에서 모은 코코넛
기금을 당시 측근제창(쿠로니)들이 횡령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 코코넛 농민조합들이 기금의 유용 대상이 된 유나이티드 코코넛
플랜터스 뱅크(UCPB)와 마르코스 정권의 중추에 있었던 엔리레 전 국방장관(현 상원의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기금의 정당한 지출 내역과 불법으로 착수한 기금의 몰수를 요구했으나 공무원 특별법원 제 1부는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농민조합들의 호소를 기각했다.
제소에서 10년이 경과된 이번 사건은 법원 제 1부는, 코코넛 기금에 대한 소송이 법원 제 2부에서도 심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번 소송은 대통령 직속 행정규율위원회(PCGG)에서 농민조합들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피고는 동행과 전 국방장관 외에 제창의 1명과 산 미구엘 사의 코항코 회장도 포함됐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이 기금의 운용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코코넛 농민조합으로 실제 농장경영자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가짜 농민조합을 결성시켰다고 주장, 이 조합의 수혜자 자격이 무효라며 기금의 몰수를 요구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기금의 정당한 지출 내역과 불법으로 착수한 기금의 몰수를 요구했으나 공무원 특별법원 제 1부는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농민조합들의 호소를 기각했다.
제소에서 10년이 경과된 이번 사건은 법원 제 1부는, 코코넛 기금에 대한 소송이 법원 제 2부에서도 심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번 소송은 대통령 직속 행정규율위원회(PCGG)에서 농민조합들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피고는 동행과 전 국방장관 외에 제창의 1명과 산 미구엘 사의 코항코 회장도 포함됐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이 기금의 운용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코코넛 농민조합으로 실제 농장경영자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가짜 농민조합을 결성시켰다고 주장, 이 조합의 수혜자 자격이 무효라며 기금의 몰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