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티시 의회, 음향기기 볼륨 규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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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6건 조회 5,057회 작성일 11-07-11 12:11본문
새벽까지 울려 퍼지는 필리핀 명물 비디오케 사라지는가?
맥 주를 마시며 새벽까지 인근 일대에 큰 소리로 울리는 상투적인 곡을 열창하며 즐기는 수도권 마카티 시민들에게 시의회가 최근, 가라오케 등 음향 기기의 볼륨 사용 제한을 설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필리핀 명물이라고 할 만큼 인기가 있는 가라오케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준준 비나이 시장이 서명한 2011년 市 조례 제 019호는 비데오케 등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스팸이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어 시민생활에 건강을 해치고, 치안에 해를 미치는 도로와 주택가에서 고성방가”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비 정상적인 큰 소리의 정의는 음원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의 음향 장비는 비디오케 뿐만 아니라 라디오와 TV, 마이크나 스피커 등도 포함된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식당 등 번화가의 점포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바랑가이의 행사나, 생일파티, 주말연회 등으로 도로에서 음향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5일전까지 바랑가이에 사용 허가를 신청해야한다.
허용되는 경우에도 자정까지 사용토록 했다.
또한 ① 학교, 종교시설, 병원에서 200미터 이내에서 사용 ② 사용 정체 등 대중교통에 지장을 초래 ③ 참가자들의 밀집으로 질서와 치안이 방해된다고 판단될 때는 바랑가이 에서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위반자는 벌금 1천 페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현재 공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바랑가이에서 이 조례의 주지활동이 완료 되는대로 연내에 실제 단속을 시작한다.
동시 크리스탈 총무 부장에 따르면 한달에 한번 바랑가이 의장이 참석하는 치안 협의회에서는, 노래방 등의 음량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바랑가이에는 주민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고성방가를 놓고 취한 주민들에 의한 논쟁과 불면 등의 소란으로 발전하는 케이스가 많아, 비나이 시장의 주도로 조례 제정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는 도시는 파식 강변과 마닐라, 파사이 양시의 서민들이 사는 주거 지역이다.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시민들은 “우리는 자유로운 노래를 부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총 관리인은 말했다.
특히 “일요일은 휴식일이어서 다른 주민들이 편히 쉴 권리도 있다며 마카티 시민은 이 조례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있다” 고 말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ㅋ...이제 길거리표 가라오케는 좀 줄어드려나....ㅎㅎㅎㅎ....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ㅎ 그러게요 나름 필리핀 명물인데..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전 보기 좋던대요 ㅎㅎ 싸잔항요 5페소 지방은 2페소 ㅋㅋ
쇠주님의 댓글
쇠주 작성일사라지면 안되죠..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완전 지방은 1페소에 노래 한곡입니다. ㅎㅎ 경험자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뉴스 새록새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