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된 외국인, 이민국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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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11-29 06:18본문
▶www.magandapress.com - 2024년 11월 29일, 01:20
▪사진 제공: BI
[필리핀-마닐라] = 이민국(BI)은 28일(목) 바탄에서 체포된 외국인 41명이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출두했다고 밝혔다.
바탄 대표 앨버트 가르시아와 그들의 법률 고문에게 인정 협정에 따라 구금이 일시적으로 이관된 이후, 체포된 외국인 41명 전원이 11월 25일 BI 정보부에 출두했다.
2개월마다 41명 전원이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BI 본사에 출두해야 한다. 이는 양육권 이전 조건에 해당한다.
체포된 41명의 개인은 다양한 국적을 대표하는데, 그중에는 말레이시아인 22명, 중국인 2명, 파키스탄인 1명, 베트남인 2명, 방글라데시인 6명, 인도네시아인 1명, 브라질인 6명, 태국인 1명이 있다.
BI 위원인 Joel Anthony Viado 변호사는 BI가 Malacañang의 지시에 따라 적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된 외국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방 처분을 받는다.
이민법에서는 인정에 따라 보석이 허가된 주체는 풀려나지 않는다. 그들의 물리적 보호권은 추방 과정 동안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개인에게 이전된다.
41명의 외국인은 지난 10월 31일 바탄의 센트럴 1에서 필리핀 국가 경찰 범죄수사 및 탐지 그룹과 필리핀 조직범죄 방지위원회에 의해 체포되었다.
40세의 인도네시아인 한도요 살만은 인도네시아에서 수배된 도망자로 지목된 후 11월 21일에 추방되었다. 비아도는 나머지 40명의 외국인에 대한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며,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여권은 BI가 보관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름은 BI의 출국 보류 목록에 올라 있기 때문에, 기소를 피하기 위해 국가를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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