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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A에서 대리모 매매 피해자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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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12-1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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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41211| 오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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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장 조엘 앤서니 비아도는 어제 성명을 통해 BI 직원들이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터미널 1에서 이 여성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필리핀-마닐라] = 이민국(BI)은 최근 불법 대리모 인신매매 피해자 2명이 조지아로 여행하는 것을 막았다. 이민국장 조엘 앤서니 비아도는 어제 성명을 통해 BI 직원들이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터미널 1에서 이 여성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지인이자 전문가로, 자금을 자비로 조달해 조지아 트빌리시로 여행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2차 검사 과정에서 당국은 여행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모집업체에 의해 모집되었으며, 그 업체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 대리모가 되어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각자 월급으로 70만 페소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시인했다.

모집 담당자는 그들에게 조지아로 여행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피해자들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인신매매 방지 기관 간 협의회에 인계되었다. 캄보디아 법원은 대리모 혐의로 임신한 필리핀 여성 13명을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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