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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개표기 매입사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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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490회 작성일 12-06-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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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에 다가오는 차기 통일 선거(2013년 5월) 관련 민간단체가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자동 판독기(PCOS) 매입 금지를 요구한 재판에서 대법원 대 법정은 13일 “중앙선관위와 민간 기업 사이에 맺어진 매입 계약은 유효”라며 원고 측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매입을 일시 금지 가처분 결정(4월 24일자)도 해제되어 이전 대통령 선거(10년 5월)에서 사용된 PCOS의 재사용을 허가하여 통일 선거의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코로나 전 대법원장 탄핵 재판에서 5월 29일 파면되어 재임 중에 나온 가처분 결정은 PCOS 재사용이 결정됨에 따라 이제 아키노 정부는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매입 및 재사용 시비가 쟁점이 되었던 PCOS는 이전 대선 때 민간 기업에서 빌려준 약 8만 2천대를 중앙선관위는 3월 하순 “대선 후 매입을 포함하는 임대 약관에 따라 총 18억 페소 중에서 8만 2천대를 매입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긴고나 전 부통령 등이 대표를 맡고 있는 3개의 민간단체는 4월 중순 ① 임대 계약은 10년 12월말 깨지고 매입에 관한 규약도 무효 ② PCOS를 조달하는 경우, 다시 경쟁 입찰 실시 필요 등이라고 지적.

PCOS 매입과 재사용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의무화 하는 헌법에 반한다“라고 매입 계약 파기를 대법원에 요구했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빨리 개표하는것 안좋아하나...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부정 선거를 위함인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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