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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최저임금 인상 및 신규임금체계(2중 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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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8,655회 작성일 12-06-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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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생계수당) 조정 및 생산성 기반한 2중 관리제 채택

[COLA] 지난 2011.5.9일 필리핀 수도권지역 3자임금생산성위원회(RTWPB-NCR)가 최근 유가 급등 이유로 최저임금중 COLA(Cost of living allowance, 생계수당)을 22페소 일괄 인상 결정 (필리핀 최저임금은 Basic Wage, Cost of living allowance로 구성), 2011.5.26일부터 발효된 이후, 이후 금년 들어 상기와 같이 기존 COLA 기본급 편입 및 신규 COLA적용 결정된 것임.
- 단 10인이하 소매/서비스업, 총자산 3백만페소 이하, 자금난기업은 COLA 인상 미적용
- COLA는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바, 초과근무수당, 13th Month, 퇴직금 등 계산시는 미포함
- 아울러 NCR(수도권) 지역 COLA 인상에 따라 타지역 임금 인상 요구도 커질 전망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일 현황 (2012.5/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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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NCR(National Capital Region, 메트로마닐라지역) 최저임금인상안 6.3일 발효

- 메트로마닐라 지역 임금인상 관련 5.19일 공고된 NCR Wage Order No.17, 6.3일 발효

- 동안은 2011.5월 COLA(Cost of living allowance, 생계수당)으로 책정되었던 PHP22, 기본 최저임금에 편입 및 2단계에 거쳐 PHP30 COLA 추가 책정. 이중 1단계 PHP20은 2012.6.3일 발효. 이에 따라 메트로마닐라 지역내 비농업부문 최저임금은 446, 농업 부문 최저임금은 PHP 409로 인상

- 2단계 추가 PHP10 COLA 지급은 2012.11.1일 발효 예정, 이렇게 되면 비농업 부문 최저임금은 P456, 농업부문 최저임금은 P419가 될 것

- 단 Barangay(지역별 최소 행정단위)에 소형비즈니스(micro business enterprises) 경우, 일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생계비(regional poverty threshold)인 P259.36(2011년 필 통계국-Nat'l Statistics Office 기준) 적용

□ 필 정부, 2중 관리제 임금시스템(TTWS; Two-tiered wage system) 전환 개시

- 1단계(1st tier) 최저임금은 wage order (임금관련공고) 에 의해 의무화(fixed floor pay-기본최저임금, 주로 신규, 비숙련 노동자에게 적용), 2단계(2nd tier) 임금은 성과에 기반(lst tier에 더해 producitivity-based 성과급 지급, 직원의 생산성 및 산업, 기업 실적을 반영, 경영자-노동자 협상에 의해 결정)

- Balodz 노동부 장관은 필리핀 임금시스템의 변경이 진행중이라며, 임금합리화법(wage rationalization law)의 핵심으로 2단계 임금시스템(TTWS; Two-tiered wage system) 언급, 이를 통해 최저임금생활자들을 보호하고, 소형기업(BMBEs: Barangay Micro Business Enterprsies) 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 동 제도 통해 취약계층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 및 이익공유 활성화 가능하다는 것

- 동 제도도입 관련 공고안은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필정부 임금생산성위원회)의 TTWS 가이드라인 발표후 60일내에 지역임금위원회(Regional Tripartit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 지역삼자임금생산성위원회)에 의해 공지되게 됨. 그러나 동 제도 전환과 관련, 현재 3건의 이의제기건도 접수된 상태임.

- 이에 대해 필리핀 미상공회의소, Cecilia 산업위원회(industrial relations committee) 위원장은 필리핀 경영자협회도 임금상승이 생산성향상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동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바 있음.

□ 주요 공단이 집중되어 있는 Calabarzon (Cavite-Batangas-Launa-Rizal-Quezon, Region 4A) 지역의 경우 2012.5.15일부터 동 2단계 임금시스템(TTWS; Two-tiered wage system) 발효. 이외 하기 5개 지역도 동 신규 임금시스템 도입 검토 중

: Cagayan Valley (Region 2), Bicol (Region 5), Western Visayas(Region 6), Davao(Region 1), South Cotabato-Sultan Kudarat-Sarangani-Geenral Santos City cluster(Soccsksargen or Region 12)

- Calabarzon(Region 4A) 지역3자임금생산성위원회 (Regional Tripartie Wages and Producitivity Board)는 동 제도 시행 위해 5월 중순부터 지역내기업 대상으로 동제도 홍보, 교육 실시

- 동 지역 3자임금생산성위원회는 2단계 임금시스템(TTWS; Two-tiered wage system) 도입 관련 Wage order No IVA-15를 5.14일부로 발효시킨바 있음. 동 임금시행령에 따르면 기본 최저임금(floor wage, 비농업부분)을 현재의 255P/일에서 2016.5.15일까지 단계적으로 P90만큼 인상토록 하고

- 이외 P255/일 적용받는 민간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P12.5의 ‘conditional temporary productivity allowance' 즉시 적용.

- 동 시행령 적용 대상 기업은 8.15일한 사업장별로 PIIC(Productivity Improvement and Incentives Committee, 생산성향상성과급위원회)를 설립해야 함. 이에 대한 컨설팅을 위해 Calabarzon 임금위원회는 5.18일부터 매주 금요일 관련 설명회 개최 중. 동 설명회에서는 생산성의 정의와 측정방법, 생산성 측정과 연계한 생산성향상 프로그램 개발법 등 설명 예정

□ 참고로, 필리핀의 최저 임금은 지역/업종별로 상이하며 Regional Tripartit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지역삼자임금생산성위원회)에 의해 결정됨.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Ⅱ, ChapterⅡ, Article 99)

- 동 임금(최저임금) 관련 규정은 소작농, 가내재봉업, 가내수공업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Ⅱ, ChapterⅡ, Article 98)

* 가사보조인에 대해서는 별도 최저임금 적용, 지역별로 PHP550~800

□ 시사점

- 필리핀 투자진출의 여러 잇점 중 최대 잇점으로 꼽히는 것이 노무 부문임.

- 필리핀은 95백만명의 인구, 영어 구사, 상대적으로 빠른 학습 능력과 손기술 보유 등 우수한 노동력이 풍부, 임금 면에서도 베트남, 인니보다 높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비해 낮은 수준. 특히 베트남, 인니 보다 임금 상승 속도 완만, 누진제를 택하지 않는 초과 근무 수당제도 등도 매력 요인

- 상기 COLA 편입, 인상 및 2중 관리제 채택이 필리핀 최저임금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는 상태임.

자료: Business World, Philippine Star, 무역관 자료 종합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산수는 복잡혀..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임금이 자꾸 오르네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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