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 테러 관련 2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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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3,149회 작성일 12-06-25 11:56본문
아키노 대통령은 18일 테러 관련 2개 법안 성립에 서명했다.
국제금융기관, 금융활동 작업 부회(FATF·본부 파리)에 의한 총회가 20일부터 로마에서 열리는 “자금세탁방지 비협력국가”지정에서 면죄 여부가 주목된다.
성립된 것은 테러 조직의 계좌 동결 등을 담은 테러 자금 방지법(제 3127호)과 자금세탁 방지법(제 9160호) 개정 법률이다.
자금 지원 방지법은 테러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관여한 인물을 처벌하고 위반자에게는 장기형과 벌금 50만 ~ 100만 페소가 부과된다.
2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되어 있었지만, 상원 측은 코로나 전 대법원장의 탄핵 재판이 끝난 후 집중 심의에 들어가 최근 통과시켰다.
라시엘다 대변인은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두 법안의 성립은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를 위한 정부의 대응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하고, FATF 평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테러 관련 2개 법안이 성립된 것에 대해 아바드 예산장관은 19일 성명을 발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 강화 및 투자 위험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 원에서 제출한 테러 자금 공여 방지 법안의 기초자, 노구라레스 의원(다바오시)는 “필리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 활동 근절에 기여하는 것이다. 테러 조직이 우리나라를 자금 조달처로 이용하는 것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하원 야당 원내 총무 수아 레스 의원(퀘손 주)는 2개 법안의 성립은 국제 금융기관, 금융실무그룹(FATF·본부 파리)에 의한 “자금세탁방지 비 협력국”지정을 면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국제금융기관, 금융활동 작업 부회(FATF·본부 파리)에 의한 총회가 20일부터 로마에서 열리는 “자금세탁방지 비협력국가”지정에서 면죄 여부가 주목된다.
성립된 것은 테러 조직의 계좌 동결 등을 담은 테러 자금 방지법(제 3127호)과 자금세탁 방지법(제 9160호) 개정 법률이다.
자금 지원 방지법은 테러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관여한 인물을 처벌하고 위반자에게는 장기형과 벌금 50만 ~ 100만 페소가 부과된다.
2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되어 있었지만, 상원 측은 코로나 전 대법원장의 탄핵 재판이 끝난 후 집중 심의에 들어가 최근 통과시켰다.
라시엘다 대변인은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두 법안의 성립은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를 위한 정부의 대응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하고, FATF 평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테러 관련 2개 법안이 성립된 것에 대해 아바드 예산장관은 19일 성명을 발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 강화 및 투자 위험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 원에서 제출한 테러 자금 공여 방지 법안의 기초자, 노구라레스 의원(다바오시)는 “필리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 활동 근절에 기여하는 것이다. 테러 조직이 우리나라를 자금 조달처로 이용하는 것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하원 야당 원내 총무 수아 레스 의원(퀘손 주)는 2개 법안의 성립은 국제 금융기관, 금융실무그룹(FATF·본부 파리)에 의한 “자금세탁방지 비 협력국”지정을 면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변화 되길...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ㅋㅋㅋㅋ...웃음만....